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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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 새규정 10월15일 시행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확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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