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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준서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미국 전역 50개 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고객들에게 5,000여건이 넘는 이민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며 미국의 이민법을 자문 변호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민의 길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며, 미국 내 한인들이 이민자로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되고 나날이 강화되는 이민법 개정 상황에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이민법 관련 정보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이민자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항상 낮은 자세로서 고객의 권익과 이익을 보장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여러분의 곁에서, 이민법률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고객 여러분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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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안내.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 내 회사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 이민제도 입니다. 미의회와 이민국은 미국내의 경제, 취업, 국가별 쿼터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자를 주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문호개방 시간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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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안수 받은 목사 혹은 종교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미국내의 인가 받은 기관이 설립한 종파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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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영리기업에 100만 불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투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지적한 “Regional Center” 에 투자 하시면 50 만불 투자로 10 명 이상 고용 조건 없이 진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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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관광/상용비자(B비자), 소액투자비자(E2비자), 학생비자(F비자), 취업비자(H비자), 문화교류비자(J비자), 약혼자비자(K비자), 주재원비자(L비자), 종교비자(R비자), 연예인비자(O비자), 체육인비자(P비자), 언론인비자(I비자), 무역인비자(E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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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것을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 (초청인)이 그 가족 (피 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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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추방재판, 비자거절 항소, 시민권: 영주권 받은 후5년/3 년 (시민권 배우자) 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거주 기록, 범죄 기록 등으로 자격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성공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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