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Labor Certificate
Permanent Labor Certificate 이란,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승인하는 허가증으로 미 노동청 (DOL) 에서 발급해줍니다.
노동청은 이 프로세스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하고자 하거나 할 수 있는 자국의 근로자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외국 근로자의 고용이 비슷한 직종에 있는 자국 근로자의 임금과 작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인증 합니다. 조건에 모두 충족된 해당 외국 근로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 노동청 (DOL)은 Schedule A 포지션의 직업을 제외하고 PERM 신청시 ETA Form 9089를 검토합니다. 미 노동청 (DOL)이 PERM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접수일이라고 하며 USCIS와 Department of State은 이 날짜를 우선일 (Priority Date)로 취급합니다.
PERM 신청서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승인, 거절, 감사 (Audit) 로 나눠집니다. 만약 Audit이 나오면 노동청 (DOL)은 해당 고용주에게 신청 서류를 더 보충할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의해 PERM 이 허가가 나면 취업 이민 청원서인 Form I-140 과 함께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PERM 인증 서류는 180일의 유효기간이 있고 이 기한 안에 제출 하지 않을 시 만료가 됩니다.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B-1A)
신청인은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로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 따로 고용주는 필요 없습니다.
EB-1A 의 경우, 자신 전문 분야에서 많은 제의가 있었던 것과 이미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이민자에게 적용 됩니다.
신청인은 다음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키고 구체적인 증거 서류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상이나 우수성을 인정하는 수상 경력
-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주요 언론 매체 등에서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업적에 관해 다룬 기사
- 신청인이 자신의 전공 분야 또는 연계된 분야에서 개인 자격으로 혹은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 데 참여했다는 증거
- 논문 출판 등을 통해 과학,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신청인이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 학술 연구 논문 등을 기고했다는 증거
- 신청인의 작품이 예술 전람 또는 쇼케이스에 전시된 적이 있음을 증거
-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주요 직을 맡아 수행한 증거
-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 혹은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 공연 예술 분야에서 신청인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는 신청인은 그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일이 미국에 이익을 줄 수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로 인정 받는 분들은 EB-1B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A 와 달리 EB-1B 는 반드시 미국의 고용주를 통하여 청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특정 학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학술 분야에서 최소 3년간 교수 또는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반드시 미국의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종신 교수이거나 정년트랙교수직 혹은 그에 버금가는 연구직에 있어야 합니다.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로 인정 받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주요 상을 수상했다는 증거
- 해당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전문가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학술 연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학술지나 주요 출판매체에 기고한 글
- 신청인의 전문 학문 분야 혹은 연계된 학문 분야에서 신청인이 패널의 일원으로 혹은 개인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심사하였다는 증거
- 신청인이 과학적 혹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해당 학문 분야에 독창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거
- 신청인이 쓴 학술 서적 혹은 국제적으로 발행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 등의 증거자료
고학력자 독립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
고학력자 독립 이민 (NIW)은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NIW는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B2 카테고리의 이민은 보통 고용주와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필요로하지만 신청인의 업무가 국가적 이익이 될 때 Attorney General 이 이러한 조건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자가 미국의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분야에서 직업을 찾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반드시 자신의 일이 미국에 이익이 되며 만약 노동 허가 자격요건에 의하여 이민이 허가 되지 않을 시 미국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신청인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일할 것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미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노동 허가 면제가 미 국익에 도움이 됨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동 허가 면제가 미국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충 서류들 입니다.
- 인용 기록이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간행물
- 본인이 받은 승인서 (책임자 및 합작 연구자 포함) 혹은 받은 보조금 내역
- 본인이나 본인 회사의 제품 이용에 관련된 타사와의 계약서
- 본인이나 본인 회사의 특허 기술을 개발 혹은 합작 개발 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그 기술이 어떻게 다른이에 의하여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들
- 어떻게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었는지와 왜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가 받은 특허권이나 자격증들
Schedule A
chedule A는 미국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 에서 미국 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직종들에 한하여 인증을 이미 받은 직종들을 뜻합니다. Schedule A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Group 1은 물리치료사와 전문 간호사, Group 2는 잘은 이용되진 않으나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 직종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대학 교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해외 출신의 간호사들은 반드시 소재국의 간호사 관련 전공 졸업 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해외 출신의 간호사 분들은 자격 및 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는 근무 지역의 주 (州)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혹은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리 치료사 역시 물리 치료사로서 필요한 학사 학위를 갖추고 근무하고자 하는 주(州)의 물리 치료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Schedule A 신청시 노동 허가 승인 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다른 직업군들 보다 영주권 획득이 훨씬 더 빠른 이점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식 간호사로서 미국의 병원 혹은 의료 센터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은 자
- 물리 치료사로서 미국 고용주의 채용 제의를 받은 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채용 제의 (Job Offer)
- 고용주가 신청하는 I-140 청원서와 작성이 완료된 PERM 노동 허가 청원서 (노동청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노동청 (DOL)이 공지한 조건들에 부합되는 서류들
-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임을 인증하는 자격증 혹은 수료증
I-360, 종교이민 청원서
미국에서 성직자 혹은 그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I-360 종교 이민 청원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I-360은 이민자로서 성직자들 혹은 그 관련직 종사자들을 위한 이민 청원서입니다. EB-4에 해당하는 일부 취업 이민 또한 종교 이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교 이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국의 정식으로 인정받은 비영리 단체인 종교 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전임으로 일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성직자 혹은 전문, 비전문적으로 그에 관련된 직업
- 인정받은 비영리 종교 기관에 종사
신분 변경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는 정식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거나 Paroled 된 비이민비자 소지자 혹은 난민/망명자 (Parolee) 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카테고리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민을 허가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된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여야하고 우선 순위 일자가 되어야 합니다. I-485 신청서는 반드시 이민국에서 지정한 Civil Surgeon이 발급한 신청자의 검진 기록 (I-693)을 봉인하여 함께 보내야 합니다.
아래는 이민 청원의 주요 유형들 입니다.
- 가족 이민: 가족을 기반으로한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친인척이 I-13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이민: 취업을 기반으로 한 이민은 보통 미국 고용주가 I-14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인인 경우에는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 이민 카테고리: 특정 이민 카테고리들에 해당자는 I-36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혼혈 (Amerasian), 과부 (Widow), 또는 특별 이민 (Special Immigrant)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 인도 주의 이민 (Humanitarian Programs): 이 이민 프로그램은 대부분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신분 변경을 위해 추가적인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이점
- 이민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을시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 이민 결과를 기다리며 노동 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한 수속 (Consular Processing)
이민 신청 수혜자들 (Beneficiary) 은 국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수속은 편의를 위해 또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가족을 기반으로 한 비자 혹은 취업을 기반으로 한 비자 또는 이민 비자 등 각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비자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미국에 거주하며 이민 청원을 해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가족이나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 USCIS가 서류를 미국 국가 비자 센터(NVC)에 인계하여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의 최종 결과는 대사관이 확정하게 됩니다.
Gary J. Kim 법률 사무소는 귀하를 도와 아래의 대사관 비자 수속 관련 절차를 취급해 드립니다:
- 가족 기반의 비자
- 취업 기반의 비자
- 불법 체류에 대한 사면 신청서
투자이민비자 (EB-5)
『1990년 이민법』(“IMMACT 90")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5순위 취업 이민 카테고리로 제정하였으며 이를 EB-5라고 약칭합니다.
EB-5 투자 이민 계획은 이미 미국의 창업회사에 투자하였거나 최소 1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모든 이민들에게 적용되며 투자를 접수한 벤처 기업은 미국 현지 전직 고용원을 최소 10명 고용해야 합니다.
“목표 취업 구역” (TEA)과 관련되는 개인은 투자액이 50만 달러에 도달하면 투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측 또는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 센터를 통해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이민 투자자는 이민 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자는 또 I-526 신청서를 승인 받은 후 2년내 반드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개 취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B-5계획의 목적은 이민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므로 이민 투자자를 통해 취업 기회 증진과 자본 투자를 통하여 미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 시킵니다.
EB-5계획은 기타 비자 옵션이 제공할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 이민 계획의 편의를 선택하여 미국에 50만~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획득한 개인은 아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언어, 연령, 사업 경험 또는 교육 배경 등을 포함한 어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기입할 필요가 없음
- 직계 친족이 귀하를 대신하여 청원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음
- 거주 요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음
- 특정 노동력의 요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음
- 일상적인 관리 또는 기업을 설립(예를 들면, 투자 구역 중심 프로젝트)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