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불법체류, 망명요구, 학대를 피하기 위한 석방요구 등으로 인해추방절차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망명 (Asylum), 추방 보류 신청 (Withholding of Removal) 및 고문 방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미국 정부는 종교, 인종,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 받는 자들의 망명 신청을 허용합니다. 망명을 위해서는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 망명 신청 이외에도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추방 보류 신청 (Withholding of Removal)
- 고문 방지 협약 (CAT)에 따른 보호
망명 신청에 필요한 조건들은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방 보류 신청 및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보호 신청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해 및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망명 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추방 보류 신청 (Withholding of Removal) 혹은 고문 방지 협약 (CAT)에 따른 보호를 신청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 입니다.
-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시 미국 정부 공무원은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망명을 거절당하는 상황에서도 추방 보류 및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이 어려운 경우 위의 대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추방 보류 신청 (Withholding of Removal) 이란?
추방 보류 신청을 승인 받으면 미국 정부는 종교, 인종,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 받을 수 있는 자들을 본국으로 추방 할 수 없게 됩니다. 추방 보류 신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박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래에 마찬가지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문 방지 협약 (CAT Protection) 이란 무엇인가?
고문 방지 협약에 의한 보호는 추방 보류 신청과 유사하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 하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 할 수 없게 됩니다.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방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제책 (Relief from Removal)
여러가지 이유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중에서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것이 추방 관련 케이스들 입니다. 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 나 Immigration Court 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라면 추방 절차에 있는 피고인 (Respondent)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문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적혀 있으며 보통 이러한 고지서를 “Notice to Appear”이라고 칭해집니다.
피고인이 Hearing 에 결석한 경우 “in absentia” 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tice to Appear 이나 Notice of Hearing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해당 날짜에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피고인은 법원과 이민국이 보내는 모든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반드시 주소 변경 통지를 해야합니다.
추방 재판의 결과는 개인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은 이민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추방 절차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추방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한가지 이상의 구제책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방 명령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 망명 신청 (Asylum)
- 추방 보류 신청 (Withholding of Removal or Deportation)
- 추방 유예 신청 (Suspension of Deportation)
- 추방 및 입국 거절에 대한 면제 (Waivers of Deportability & Inadmissibility)
- 자진 출국 (Voluntary Departure)
- 기소재량권 및 행정적인 종료 (Prosecutorial Discretion/ Administrative Closure)
비자거절 항소
타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거절된 케이스, 서울 미 대사관에서 거절 된 케이스 등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시민권
영주권 받은 후5년/3 년 (시민권 배우자) 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거주 기록, 범죄 기록 등으로 자격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성공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