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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3순위 후퇴 파장, 8~9월엔 영주권 승인 못 받는다

 

인터뷰 봐도 '승인 동결' 지침 10월 새 회계연도에 해결 전망
국가별 쿼터 폐지 더 큰 문제 한인 영주권 발급 3~4년 지연

"8월부터 약 2달간은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봤더라도 영주권 승인이 안됩니다. 다만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로 되돌아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3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2~3년 가까이 후퇴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8월 중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하면서, 2~3년 이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영주권이 승인돼 사실상 '동결'됐다. 8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에 따르면, 이민국 본부에서 각 지역 이민국에 8월 1일 인터뷰하는 신청자부터 영주권 승인을 중지하라는 것이 아닌, 7월 11일 인터뷰하는 사람부터 당분간 영주권 승인을 동결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따라서, 7월 31일 전 인터뷰자들도 영주권 승인이 동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한국 등 해외 대사관들에서 진행되는 영주권 인터뷰들도 역시 승인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주권 승인 동결은 오는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해소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지난 5월부터 USCIS으로 접수된 취업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정된 영주권 발급 수를 맞추기 위해 8월중 취업이민 비자발급 일자에 조정이 생겼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번달 우선일자는 임시적인 것으로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다시 7월중 우선일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영주권 승인은 동결됐지만, 영주권 신청 접수는 꾸준히 받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신분조정신청(I-485)을 여전히 제출할 수 있으며,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 승인 동결에 신청자들은 신분 유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변호사는 "I-485를 신청하면 임시로 합법체류 신분이 유지가 된다. 하지만, 영주권이 기각되는 경우 신청자가 체류신분을 잃게 돼 불체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8월 중 영주권 문호보다 향후 주목되는 것은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1044)'이다.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멕시코·인도·중국 등 우선일자가 앞선 신청자들이 몰려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발급은 대거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번 영주권 승인 동결이 회계연도별 쿼터 수 제한으로 발생한 한시적 현상이라면, 해당 법이 제정되면 한인 영주권 발급 지연이 고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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