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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영주권 취득 갈수록 '가시밭길'

 

하원 통과 '국가별 쿼터 폐지'
상원서 새 법안으로 확대 상정
취업영주권수 13만개 확대하나
인도·중국계 집중…한인 불리

연방상원에서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됐다.

15일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랜드 폴(공화·켄터키)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11일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1044)'의 내용을 포함한 '적체 해소·합법 이민·취업이민강화 법안(BELIEVE.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 Act.S. 2091)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취업이민의 국가별 최대 7% 쿼터 제한을 없애는 내용과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를 현재의 14만 개에서 27만 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안에는 ▶취업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을 쿼터에서 배제하고 ▶투자(E)·취업(H)·주재원(L) 비자 소지자의 자녀 중 미국 대학교를 졸업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에게 영주권 제공하며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합법 비자 소지자 자녀가 21세가 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는 비자 소지자 자녀가 21세가 되면 본국에 돌아가거나 새 합법 비자를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BELIEVE 법안'은 결국 국가별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되 취업이민 비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 상정은 지난달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이 연방하원에서 300표 이상 찬성으로 수월하게 통과된 이후 상원에서도 동일 내용을 추진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2월 동일 내용의 법안(S. 386)을 상정했지만 공동발의자를 34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폴 상원의원의 법안 발의는 상원 내 공화당의 요구를 반영해 지지 의원들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이 제정되더라도 한인들의 영주권 발급에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상한선이 사라지면 취업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별 쿼터 제한을 없애는 법안에 벌써부터 한인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중인 한인 이모 씨는 "국가별 쿼터 제한이 없어지면 현재 제출한 (취업이민) 신청서가 타국가 신청자에 밀려 몇 년씩 뒤로 밀릴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민법 전문 한 변호사도 "법이 제정되면 한인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3~5년씩 대기 기간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고려했을 때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이민자 수를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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