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내년 4월부터 사전등록제로 바뀐다
미국내 고용주들 내년 3월 중순부터 14일간 사전등록해야
사전등록자 대상 추첨, 당첨자들만 비자페티션 제출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내년 4월 부터 스폰서들의 사전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은 4월 1일 이전 14일동안 사전에 등록해야 추첨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되어야 비자페티션을 60일안에 제출해 심사받게 된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발급절차가 내년 4월부터 일대 개편 된다.
단순 추첨제 대신에 스폰서들이 먼저 사전등록한후 컴퓨터추첨을 실시하고 당첨되면 비자청원서를 제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에서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비용은 건당 10달러로 책정한 1차제안(Proposed Rule)을 4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 코멘트를 받는다.
국토안보부는 2021회계연도분 H-1B 취업비자 8만 5000개를 발급하기 위한 사전접수일인 내년 4월 부터 새 스폰서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이 시행되면 H-1B 취업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고용 주들은 먼저 정해진 기간에 이민서비스국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매년 4월 1일 이전인 3월 중순부터 14일 동안 설정된다. 미국내 고용주들은 이 등록기간에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미국석사여부 등을 기재 하고 건당 10달러씩의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사전등록하게 된다. 이민국은 사전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8만 5000개의 H-1B 비자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당첨된 등록 고용주들은 그 때부터 60일안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며 H-1B 비자페티션 을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새 제도로 바뀔 경우 미국내 고용주들은 단순히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기 위해 막대한 문건을 작성해 높은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는 대신 1차 사전등록후 당첨자에 한해 2차 비자페티션(청원서)를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