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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문호 ‘취업 3순위 7주 진전, 가족 답보

 

취업 3순위 승인일 17년 6월 8일 7주 진전, 접수일 오픈
가족 승인일: 1, 4순위 동결, 1~3주진전, 접수일 전달과 동일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이 7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계속 모든 순위에서 오픈 됐다.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은 동결내지 1~3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연속 제자리 걸음했다

◆ 취업 3순위 승인일 7주 진전=7월의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이 속도를 낸 반면 가족이민은 답보 상태를 보였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7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6월 8일로 7주 더 진전됐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지난해 12월에만 제자리 걸음했을 뿐 매달 적으면 한달, 많게는 두달 안팎씩 꾸준하게 개선돼 왔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다. 이와함께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등을 제출할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7월에도 계속 전면 오픈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 가족이민 승인일, 접수일 답보=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동결내지 1~3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두달연속 제자리 걸음했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12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1년 7월 22일에서 동시에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8일로 가장 많은 3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에서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11월 1일로 1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7월 8일로 1주 개선됐고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5월 8일,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