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뉴스

News and Law Updates

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615 구제조치' 시행세칙 발표, 8월 15일부터 접수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예정대로 8월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한꺼번에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3일 추방유예 신청자격, 신청절차, 수수료 등의 상세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방유예 신청자격은 종전에 알려진 것처럼

  • 6세 생일 이전에 에 미국에 입국 했을 것
  • 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2012년 6월 15일기준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
  •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 교육 개발 자격증 (G.E.D)을 받았거나,  해안 경비대나 미국 군대에 명예롭게 제대한 참전 군인
  • 6월 15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981년 6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

이 날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추방유예는8월 15일 신청서가 공개 될 것이며, 심사 수수료가 없고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처리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러의 수수료가 결정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일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노동허가증 수수료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및 지문조회 등을 통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범죄(felony)나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경력(misdemeanor)이 있는 경우 현제도상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범죄(felony)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형법관련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부과가 가능한 범죄를 말하며,

중대한 일반범죄(significant misdemeanor)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형법관련규정에 따라 1년이하 징역형의 부과가 가능하거나 또는 징역형의 부과되지 않더라도가정폭력, 성폭력, 주택 침입, 불법총기소지, 마약의 거래 및 유통, 음주운전 와 같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날짜에 관한 또 다른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자가 2012년 6월 15일 이 아닌 서류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6월16일 기준으로 불법체류자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했었어야 하는데, 다만 인도적인 사유로 잠깐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를 시행하면서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향후 이민단속에 이용하지 않고 기각되더라도 형사범죄자가 아니면 즉시 추방절차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이민옹호단체들이 요구한 우려사항 해결책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인데, 이민서비스국은 8월 15일부터 제출하는 추방유예요청서와 워크퍼밋신청서들과 신상정보는 기밀로 다뤄 향후 이민단속이나 추방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이민서비스 센터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어 제출한 후 신원조회가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이민당국의 최종 심사를 벌여 승인자를 결정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적어도 6개월이후에나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해 취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Dain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