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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이민법과 규정, 이민국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드림법안(DREAM Act)

 

지난 2012년 6월 15일 오바마정부가 드림법안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드림법안(DREAM Act)이란, 서류미비자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에와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함께 "불법체류자"가 되어,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신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영주권의 길을 부여하자는 법안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부모의 불법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고자 함인데 자격이 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자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이 드림 법안은 2001년에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나, 9/11 테러에 의한 반이민 정서와 미국 경제 불경기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는데 마침내 드림법안에 해당 되는 젊은이들을 불법체류하고 있어도 추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과 접수 방법,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시행 지침을 8월 1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드림법안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 했을 것
  •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2012년 6월 15일기준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
  • 현재 학생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 교육 개발 자격증 (G.E.D)을 받았거나, 해안 경비대나 미국 군대에 명예롭게 제대한 참전 군인
  • 중죄, 중대한 경범죄, 다수의 경범죄,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 혐의로 유죄 판결된 기록이 없어야 함
  • 6월 15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30세 미만일 것
  • (1981년 6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

나폴리타노 장관에 따르면 이에 해당자들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원조회와 케이스 검토를 거쳐 추방유예를 받게 될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해당자 조건만 제시 했을 뿐 신청과 관련된 아무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자는 8월 1일에 발표될 시행 규칙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지금은 신청을 받지도 않고 있으며, 이민국은 이와 관련해 신청하는 방법이나 자세한 접수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 명령을 시행하면서 섣불리 행동하여 후에 불이익이 돌아 오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노동허가 신청에 필요한 380달러와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 제출비용 80달러 등은 별도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지침에 따라 8월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2년간의 추방유예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은 별도로 Work Permit을 신청해 승인되면 2년짜리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의 형태로, 추방만 잠시 정지시켜 주는 것이며, 신분이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차후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임시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의회가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고무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aila.org/content/default.aspx?docid=40402

또한 이 법안의 규정을 직접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dhs.gov/xlibrary/assets/s1-exercising-prosecutorial-discretion-individuals-who-came-to-us-as-children.pdf

 
Dain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