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 중 21세 초과 동반자녀 혜택받을 길 열려..
9th circuit 연방항소법원에서 최근 판결이 나온 De Osorio v. Mayorkas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De Osorio 케이스를 이해 하시려면 이민법 규정 그리고 예전에 이민국에서 나온 판결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INA Section 201(h)(3)를 검토해 보면 “가족 초청 청원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다가 자녀들이 age out 을 하더라도 age out 된 자녀들의 케이스가 새로운 가족이민 category 로 “conversion” 이 되고 처음에 부모님 이름으로 접수된 청원서의 우선 날짜를 이용 할 수 있다는 규정 입니다.”
예를 들어, 1992 년에 접수된 4순위 가족초청 (형제, 자매 초청) 청원서가 있습니다. 4순위 가족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는데는 약 12 년이 소요 됩니다. 1992 년에 청원서가 접수된 당시에 자녀는 이미 19 세 이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INA Section 201(h)(3) 를 따르면 문호가 열려서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age out 한 자녀의 케이스는 “영주권자 부모의 21 세가 지난 자녀 (가족이민 2B)” 케이스로 자동적으로 conversion 이 되고, 1992 년에 접수 된 4순위 가족 초청 청원서 우선 날짜를 이용하여 자녀는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006년,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이민국 항소 법인소)에서의 Matter of Garcia라는 케이스가 INA Section 201(h)(3) 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2006 년 Matter of Garcia 판결후 에는 이민국에서도 age out 한 자녀들 케이스도 자동적으로 conversion 을 허용 하였습니다. 4순위, 3순위 가족 케이스로 진행을 하다 age out 한 자녀들도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자 자녀 케이스(가족이민 2B) 로 자동적으로 conversion이 되었고, 부모님 이름으로 접수된 4순위, 3순위 청원서 우선 날짜를 이용 할 수 있어서 부모와 거의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2009 년에 Board of Immigration 에서 내린 Matter of Wang 케이스는Matter of Garcia 는 틀린 판결이며, INA Section 201(h)(3) 가 어떤 형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조금 더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는 age out 된 자녀들이 automatic conversion 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Federal 9th Circuit Appeals Court (연방항소법원) 에서 나온 판결은 예전에 Matter of Garcia 에서 허용한 자녀 케이스의 automatic conversation 과 부모의 우선 날짜를 이용 할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해 주는 판결입니다.
4순위 (형재, 자매 초청 케이스) 혹은 3 순위 (시민권자 부모 21 세 이상 자녀 케이스) 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age out 된 자녀분들은 이 법안의 혜택을 분명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