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Advanced Topics on EB-2
석사학위또는 학사학위와5년 경험소유자는 EB-2 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EB-2를 통해 1년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B-2의 자격이 되시지 않는 경우, EB-3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을 하실수 있습니다. EB-2를 통해서는 영주권 취득과정이 1년 미만이 소유되지만, EB-3를 통해서는 5,6,7년이상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조건과 개인 조건이 충족되면 EB-2 자격이 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EB-2 자격에 여러가지 이유로 미달된다고 들으신 후에도 저희에게 오셔서 EB-2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에 EB – 2에 관해 몇가지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하고 계신 사항들입니다.
제 전공이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EB-2취득이 가능한가요?
자신의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가 EB-2 포지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EB-2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학 전공자께서는 Business쪽 관련된 EB-2에 자격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두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국인의 특정 전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EB-2 포지션이 Market Research Analyst인 경우에, 영문학 학사 학위가 Market Research Analyst 포지션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USCIS(이민국)는 EB-2청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EB-2청원이 영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분의 자격에 맞추기 위해 조작 되었다고 판단되어 USCIS는 청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분의 자격에 맞추기 위하여 아무 전공이나 요구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경우,USCIS는 청원자가 임의의 전공을 요구함으로 EB-2 포지션이 specialized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USCIS(이민국)는 청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요구 사항이 이러한 두가지 극단 경우의 한도내에 있다면 USCIS(이민국)는 교육 요구 사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위에 두가지 극단 경우 한도안에는 많은 옵션과 다양한 종류의 교육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공학위가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 문제가 된적은 없었습니다.
고용주가EB-2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큰 회사이어야 하나요?
스폰서 회사 규모가 작아서 걱정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년 매출이 $500,000에 달하는 회사가 EB-2 스폰서가 되기에 적합한지는 자주 받는 질문 입니다. 특히 최근 H-1B 가 까다로워지면서 H-1B 스폰서의 규모가 작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742 F.Supp. 552 (N.D. Cal., 1989) 소송은 운영인의 규모와 H-1B professional를 필요로 하는 것과는 합리적인 관계가 없다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SCIS (이민국)는 중소 기업으로부터의 H-1B 청원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 기업들의 H-1B 청원은 H-1B professional 의 서비스의 필요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제시하라는 이민국의 증거 요청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USCIS (이민국)에서 회사의 H-1B professional의 필요성을 증명할 증거를 종종 요청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증거 요청” 은 EB-2 청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스폰서가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 할 수 있으면 EB-2스폰서의 규모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이 EB-2 자격이 되나요?
US Department of Labor/Employment andTraining Administration (미 노동청)이 발간한The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O*Net) (직업 정보 네트워크)는 직업을 다섯Zone (다섯 영역)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http://online.onetcenter.org/find/zone
Zone 4 and Zone 5 (4영역, 5영역) 에 해당하는 직업은 EB-2 classification에 자격이 됩니다. Zone3 (3영역)에 해당하는 몇 포지션도 EB-2 자격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오딧을 받을 가능성이 3영역 포지션에서 높아지기는 합니다.)
EB-2를 위한 적정임금은 무엇인가요?
The U.S. Department of Labor(미 노동청)은 이민케이스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석사 학위 사례일 경우, Zone5 position (5영역 포지션) 의 보통 적정임금은 레벨 1이 됩니다. Zone 4 (4영역) 직업일 경우는 레벨 1이나 레벨2가 될수가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학사학위와 함께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 보유자에 대한 적정임금은 Zone 4 (4영역)포지션일 경우 레벨3나 레벨 4이 될수 있고,Zone 5 (5영역) 포지션일 경우의 적정임금은 보통 레벨 2가 됩니다.
EB-2를 위해 요구되는 개인문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B-2 허가를 받으려면 교육/경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학위를 증명하는 졸업장과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은 학교로부터 받은 학위여야 합니다. 경력 증명은 이전 고용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USCIS(이민국)는 세금환급, 소득 증명서,또는 W – 2를 외국인 사전 경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금 환급은 외국인이 과거 고용주에게 고용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수는 있지만, 외국인의 업무 직위나 의무를 확인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경력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주가 없어졌거나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증명서를 상사나 직장 동료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케이스가 오딧을 받을 확율이 있나요?
랜덤 오딧은 사전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없으면 랜덤오딧에 선택 될 수 있습니다.The Business Necessity Audit (Business Necessity 오딧)경우, 포지션이 O*Net(직업 정보 네트워크) 의 Zone 4과 Zone 5(4영역, 5영역) 이내이며 직업경력이 10년 이상과 같이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Business Necessity 오딧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오딧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는 요구사항에는 언어요건, 특수 요건이나 라이센스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설명서를 잘 살펴보고 PERM application 에 있는 질문을 잘 검토하고 분석한다면 오딧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 EB-2 스폰서로부터 얻은 경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 CFR 656.17 (I) (3) (I) (PERM 규정)에 따르면 :
the Employer cannot require domestic worker applicants to possess training and/orexperience beyond what the alien possessedat the time of hire unless "thealien gained the experience while working for the employer in a position notsubstantially comparable to the position for which certification is beingsought...." The regulation goes on to define "substantiallycomparable" to mean a job or position requiring performance of the samejob dutie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ime" and that "this requirementcan be documented by furnishing position descriptions,the percentage oftimespent on the various duties,organization charts, and payroll records."
현장 경력(on-the-job experience)이 영주권 포지션 업무와 “동일하지 않는 일자리” (not substantially comparable position)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2순위 진행을 하는데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는 일자리” (notsubstantially comparable position)란 두 포지션의 업무가 50%이상 틀린 일자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Market Research Analyst 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Marketing Manager 로 승진하는 경우,두 포지션의 임무가 50%이상 다르면 Market Research Analyst로 일했던 경력을 이용해서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