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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I-601A Waiver–밀입국 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는 밀입국이나 불체기록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은 받을 수 없고, 서울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주권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케이스가  서울 미대사관으로 넘겨져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후, 불체기록 그리고 밀입국 기록을 사면해 주는  I-601 사면신청서를 접수하고 I-601 사면신청서 허가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I-601 허가를 받는데 적어도 6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고 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3 월 4 일 2013 년 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법안은 이런 오랜기간 동안 해외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해소하고자  목적으로 통과된 규정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허가 받은 후 미국 이민국에 I-601A 사면신청서 신청이 가능하고, 약 4 개월 내에 I-601A 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601A 사면신청서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몇일 뒤 영주권 비자 스템프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면신청서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보장을 주는 규정입니다. 모든 서류를 미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약 1 주일 정도 한국에 나가셔서 인터뷰를 하며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오랜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지만 밀입국을 해서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가 시민권자이지만 밀입국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는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I-601 waiver 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이민국에서 몇년전 부터 검토를 해 왔고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약 3 년전부터는 Ciudad Juarez, Mexico 미대사관에서 I-601 waiver 을 하루, 이틀  내에 허가를 해 주는 system 를 설립 해서 많은 Mexico 국적의 미국 불체자 나 밀입국자가 Ciudad Juarez, Mexico 미대사관에서 나가서 영주권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이민국 report를 보면 Ciudad Juarez, Mexico 미대사관에 접수된 I-601 waiver 신청서 허가율은 90% 라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다른 국적의 미국 이민자 들도 모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