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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E2비자)] E-2 비자 연장의 구체적인 분석

 

미국 내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입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자녀들도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또한 E-2 비지니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E-2 비자 연장이 거절 될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의 E-2 비자에 대한 인식과 이민국(USCIS)의 E-2 비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서 입니다. 

투자자들의 희망은 E-2 사업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E-2 사업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며 세금 지출을 최소화 하려 하고 자신들이 직접 사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E-2 사업체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거나 E-2 사업체 내에서 투자자가 숙련직/비숙련직 으로 일하는 것은 이민법 규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 동안에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되거나 종업원의 지불 급료 총액이 감소되면 E-2의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E-2 연장이 이미 거절 되었거나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방식을 권유 하고 싶습니다.

8 CFR Section 214(e)(15)에 근거를 두고 논쟁하라
8 CFR Section 214(e)(15) 에 따르면 (“the projected future income-generating capacity should generally be realizable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the alien commences the normal business activity of the enterprise”), E-2 투자자의 사업체가 향후 5년 이내에 매출 창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2 사업체는 E-2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 한후 5 년내에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는 업체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E-2 사업체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에 기여를 못하는 업체라 하더라도5년까지의 기간이 있으므로E-2 신분 연장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를 만들어라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E-2 비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5~6가지 요소들에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추가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요건들이 불충분하더라도 E-2 비자 연장에 성공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재정적인 플랜을 가진 새로운 사업 계획을 디자인 하라
업데이트된 재정 플랜을 가진 새로운 사업 계획 플랜을 제출하는 것 또한 E-2 비자 연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는 사업 계획 안에 지난 수 년 동안 경제적 기여을 하는 데 실패했더라도 앞으로 오는 해 동안 어떻게 상당한 경제적 기여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수입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나 새로운 잠재적인 비지니스 라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매우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