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가족이민 초청자의 사망 이후 영주권을 받는 방법- Humanitarian Reinstatement
가족초청 이민은 영주권 우선날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과 영주권 우선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가족이민 우선순위(4 preferences) 로 구분됩니다.
직계가족 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는 항상 쿼타가 오픈 되어 있어 I-130 청원서 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보통 4~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이 아닌 순위 가족이민은 영주권 우선날짜를 기다려야 하므로 먼저 I-130 청원서를 접수하고 보통 수 년을 기다리다가 우선날짜가 돌아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manitarian Reinstatement for Four (4) Preference Family Based Immigration Cases
순위 가족 이민 케이스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I-130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 날짜가 정해지고 우선날짜가 돌아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상당 기간을 기다리는 중에 I-130 초청자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는 일이 생겨 영주권을 얻기 전에 수혜자의 (Beneficiary) 아메리칸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에서는 이렇게 신청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승인된 I-130 청원서가 자동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수혜자는 (Beneficiary)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획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I-130 초청자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영주권 획득이 거절된 가족들은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민법 규정 8 CFR 205.1(a)(3)(C)(2)) 신청서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의 목적은 I-130 초청자의 사망으로 인해 영주권 획득이 거절된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의 의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다는 것과 자산 보유에 대한 증거
- 미국 내에서 이민자의 신분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증빙 서류
- 건강 관련 증빙 자료
- 그 밖에 다른 중요 사항들
Reinstatement for Spouse of US Citizen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가족 케이스라 4-6 개월 내에 허가가 나오지만 시민권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09 년에 그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은 이민국에서 규정한 새로운 절차를 따름으로써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