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법컬럼

Immigration Columns.

이민 사례와 비자 취득에 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초청이민] 가족이민 초청자의 사망 이후 영주권을 받는 방법- Humanitarian Reinstatement

 

가족초청 이민은 영주권 우선날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과 영주권 우선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가족이민 우선순위(4 preferences) 로 구분됩니다.

직계가족 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는 항상 쿼타가 오픈 되어 있어 I-130 청원서 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보통 4~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이 아닌 순위 가족이민은 영주권 우선날짜를 기다려야 하므로 먼저 I-130 청원서를 접수하고 보통 수 년을 기다리다가 우선날짜가 돌아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manitarian Reinstatement for Four (4) Preference Family Based Immigration Cases

순위 가족 이민 케이스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I-130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 날짜가 정해지고 우선날짜가 돌아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상당 기간을 기다리는 중에 I-130 초청자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는 일이 생겨 영주권을 얻기 전에 수혜자의 (Beneficiary) 아메리칸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에서는 이렇게 신청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승인된 I-130 청원서가 자동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수혜자는 (Beneficiary)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획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I-130 초청자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영주권 획득이 거절된 가족들은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민법 규정 8 CFR 205.1(a)(3)(C)(2)) 신청서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의 목적은 I-130 초청자의 사망으로 인해 영주권 획득이 거절된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의 의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다는 것과 자산 보유에 대한 증거
  2. 미국 내에서 이민자의 신분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증빙 서류
  3. 건강 관련 증빙 자료
  4. 그 밖에 다른 중요 사항들

Reinstatement for Spouse of US Citizen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가족 케이스라 4-6 개월 내에 허가가 나오지만 시민권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09 년에 그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은 이민국에서 규정한 새로운 절차를 따름으로써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