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종교직 케이스를 취업비자, 취업이민으로 진행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전도사, 목사, 성가대 지도자 등의 케이스는 종교비자를 받아서 신분유지를 하고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언제나 종교적 자유와 종교직에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특별히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청원서와 지원서를 잘 준비하기만 하면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 다수의 종교 비자/이민 케이스가 사기 신청서 라는 것이 보고 되면서 이민국에서 종교 케이스를 갑자기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장소에 조사나 검열이 기본적인 절차가 되었고 진행 과정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판결이 상당히 더 엄격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성직 종교직 케이스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들의 경우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보다는 H-1B와 EB-2 가 이상적인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H-1B (취업비자)
Pastor, Minister, Evangelist, Religious Education Director, Music Ministries Director 등의 종교직 은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입니다.
http://www.bls.gov/oco/oco20052.htm#K513
Matter of Wu, 11 I&N Dec. 697 (DD 1966), the District Director (of legacy INS) 라는 이민국 법원 케이스에 종교직은 H-1B 비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라고 판결 된 기록이 있습니다.
Site 인터뷰를 포함한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통과해야 하는 R-1 보다 H-1B가 더 나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B-2 (취업이민)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는 석사 아니면 학사학위 와 5 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Pastor, Minister, Evangelist, Religious Education Director, Music Ministries Director 등의 종교직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는 직종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할 경우 최근 2 년간 종교직으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도 가능 합니다. 최근 석사학위/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아니면 아직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2순위 취업이민으로 약 12-18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할 경우 역시 이민국 조사 없이 진행이 되서 종교이민 보다 훨신 덜 까다롭습니다.
종교비자, 종교이민 은 이민국에서 아주 까다롭게 검토하는 시대 입니다. 오히려 취업비자,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는게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