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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 EB-2(2)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 EB-2(2)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의 기본 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의 ‘우수한’(Exceptional) 능력 보유자라면, 설사 학위가 낮더라도 2차 우선 직종으로 EB-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과학자, 예술가, 사업가 등의 직업군이 EB-2(2)에 적합합니다. EB-1은‘탁월한’ (Extraordinary) 능력을 요구하는 반면 EB-2(2)는 그 보다는 덜 까다로운 ‘우수한’ (Exceptional) 능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제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 (National Interest Waiver) 등의 요구조건과 비교시 EB-2(2)는 모든 면에 있어 자격요건이 훨씬 관대합니다.

EB-2(2)를 통해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와 스폰서회사가 필요합니다. PERM 시행, 그리고 EB-2 비자의 완전오픈 상태를 고려시 EB-2(2)를 통한 영주권 획득은 12 ~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래 7개의 자격요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충족시켜야 USCIS의 EB-2(2)를 통한 취업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7가지)

1.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수여한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 혹은 상장
2.최소 10년 간의 경력증명
3.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관련 라이센스 혹은 증명서
4.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적정임금을 받았다는 증명
5.관련 전문기관 회원 증명
6.성과 혹은 주요 활동 등에 대한 동료집단, 정부단체, 관련기관, 사업단체 등의 인정
7.혹은 기타 제 증명

EB-2(1)이 요구하는 학력수준 그리고 직업적 성과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련분야에서 상당한 실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EB-2(2)를 통한 취업이민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EB-3 가 현재 수년동안 정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에게는 EB-2(2) 를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