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E2비자)] E-2 Employee Visa
H-1B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신분을 유지하는 대안 (3) - E-2 고용인 비자
E-2 고용인 비자를 스폰서 받을 경우, 신청자는 미국내 투자를 실제로 하지 않고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무제한으로 계속 연장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최장 5년 유효합니다. 또한 E-2 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고용주 조건
먼저, 한국 국적자 혹은 기업이 미국 스폰서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동 한국 주주가 실제로 미국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E-2 비자 신청자(고용인)는 비자를 받기 위해 스폰서 회사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스폰서 회사는 관리/감독직 혹은 회사 성장을 위해 동 신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E-2 비자 신청자의 업무가 관리/감독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동 신청자가 관리/감독직에 배치되어 있는 회사 조직도를 보여 주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동 신청자가 미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쟁력 있는 능력/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회사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