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E2비자)] E-2 투자 비자에 관한 오해
소액 투자를 통하여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또한 체류 신분까지 해결이 되는 E2 Visa 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비자 타입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께서는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하실 수가 있으며 social security number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주한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신다면 5년까지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께서 E-2 (소액투자비자)가 무엇인지 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E-2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 내 풍부한 자산이 있어야 하고 오랜 경력이 있어야 E2 Visa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E2 visa를 원하는 고객들은 풍부한 자산과 오랜 경력이 있어야만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이 비자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 분들은 자기 자산도 없고 경력조차 없기 때문에 E2 Visa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투자하는 그 금액의 경로만 합법적이고 그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E2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E-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탁소, 레스토랑, 카페 등입니다.
그러나, 영업중인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일정금액의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E-2 비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레스토랑, 카페, 가게 등을 설립함으로써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을 요하는 법인 (회계, 법무, 디자인, 치과, 컴퓨터, 컨설팅 등) 또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 저작권) 들은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으며 적은 투자와 향후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만으로도 E-2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하나의 업체에 한 명의 투자자만이 E2 Visa를 받을 수 있다.
단 한 명의 투자자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명의 투자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 Visa 케이스는 한 사업체에 한 명의 투자자가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E2 Visa 는 한 사업체로 두 명까지의 투자자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업체에 두 사람이 투자해서 공동 소유권과 공동 운영권을 가진다면 두 명의 투자가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액이 꼭 한국에서 송금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본인의 돈이 꼭 송금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들어온 것이 중요하지 꼭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5. E2 신분으로 있으면은 영주권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업체로 영주권 스폰서쉽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E2 신분 자들은 영주권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본인 사업체로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또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 순위 아니면 3 순위로 진행하면 약 2-5 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