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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사전등록 내달 9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 발표, 사전등록 후 추첨자들만
4월부터 취업비자 청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올해는 3월9일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내달 9일 정오(미 동부시간)부터 시작돼 3월25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H-1B 비자 신청 및 접수 제도가 2단계로 전면 개편됐다. 즉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 및 추첨과 ▲당첨자 대상 정식신청서(I-129)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취업비자 신청 사전등록을 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USCIS는 오는 3월31일 추첨에서 당첨됐는지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접수를 통해 제출된 비자신청서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추첨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등록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 일 내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전 추첨에 당첨되면 고용주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신청자에 대해 4월1일부터 최소한 3개월 간 H-1B 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중에 고용주가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민법 전문 칼 슈스터만 변호사가 전했다.

한편 슈스터만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유학생 신분자가 OPT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경우 OPT 유효 기간이 새로운 취업비자 효력일인 2021년 10월1일 이전에 만료되더라도 OPT 만료일에서 10월1일 사이 기간에도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예외 조항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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