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OPT 취업 어렵다, 승인 기간 훨씬 길어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 내에서 취업하거나 정착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여겨지던 졸업후현장실습(OPT)을 통한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OPT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주변요인들, 특히 취업시장 및 취업이민의 최근 변화추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자료에 따르면, OPT 승인율 자체는 2003년 92%에서 2018년 90%로 장기간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OPT 승인 수속 기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길어지고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 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류 제출 후 노동허가(EAD)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종전에는 평균 2달 내외였으나 올해는 그 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학업 종료일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올해 5월 졸업한 학생 중 학업 종료일 후에 OPT를 신청한 경우 10월이 되어서야 EAD를 받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OPT 유지를 위한 자격조건, 즉 무직인 기간이 90일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반하게 된 사례가 많아졌다.
또 다른 문제는 OPT 신분의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이다. 이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기각률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사전심사 대상 추첨 신청 시 당첨률은 42% 정도인데다, 당첨자 중에서도 70~80% 정도가 추가서류를 요청받는 등 실제 H-1B 취업성공률은 2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이 해당 직원과 OPT 기간 이후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스폰서해야 하는데, 그 확률이 5분의 1정도에 그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OPT 소지자 채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뉴저지의 한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서류심사 때부터 OPT 소지자를 배제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잠깐 일하고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일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OPT 구직자 중에는 구직을 포기하고 귀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무급 자원봉사직을 택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전공과 연관된 직무의 자원봉사직은 OPT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과 관련없는 일을 할 경우는 적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능한 빨리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NYU 국제학생지원부(OGS)의 멜리사 쥬로프 어드바이저는 ▶5월 졸업생의 경우 2월초에 서류를 내는 식으로 가능한 일찍 OPT를 신청할 것 ▶구직 활동 또한 OPT 신청과 동시에 시작할 것 ▶구직 시에 차선의 대안을 준비할 것 등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