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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하려면 백신 맞아라

 

▶ USCIS, 10월1일부터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
▶ CDC 규정따라…신체검사 받을때 의사에 제출해야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10월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17일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정에 따른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을때 코로나 19 백신 접종(백신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을 완료한 뒤 접종 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접종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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