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서류미비자 구제안 급제동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 법안의 예산조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상원 사무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조정안에 이만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던 민주당 측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예산조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반 찬성만으로 가결할 수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민개혁 제안은 예산조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관례여서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월 연방상원 사무처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포함돼 처리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민주당 측이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이민개혁안은 총 1070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는 드리머·임시보호신분(TPS)·이주농장 노동자·필수 노동자 등 총 800만명에 대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미사용 비자 최대 22만6000개를 재사용함으로써 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사무처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 결정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전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또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 측에 사무처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맥도너 사무처장은 선출직이 아닌 고문의 역할일 뿐”이라고 그의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민주당 측에 강경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공화당 측은 드리머 구제 등의 서류미비자 구제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민법 변경 전에 남부국경 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