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하원 소위서 심의돌입 -연간 쿼터 1만5000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연간 1만5000개를 발급하는 법안(H.R. 1812)의 심의에 돌입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17일부터 개별 이민법안의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짐 모런(민주·버지니아)·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의원이 지난 4월 26일 발의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도 이민소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5) 쿼터 5000개보다 세 배나 많은 비자를 할당하고 있다.
한편 하원에는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사모아) 의원과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전 외교위원장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했던 연간 1만5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코리아)'를 도입하는 법안(H.R. 1279)도 상정돼 있다.
상·하원이 각자 이민법안 처리에 돌입해 한국인 전용 비자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에 따라 쿼터의 격차가 커 어떤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