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미국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2년 본국 거주의무 웨이버'
많은 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인턴비자는 J-1비자, 정확하게는 문화교류 비자인 J-1비자입니다.
J-1비자는 인턴, 훈련생, 방문교수, 연구원, 교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도 다양하게 발급됩니다. H-1B 비자 취득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취업 비자의 보증인이 있다면, J-1비자는 배우자까지도 미국에서 노동카드(EAD)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DS-2019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보다 30일 전 입국,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짜 후 일반적으로는 30일 내 출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스폰 제의를 받는 경우,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등 30일 이후로 계속 더 체류하고자 할 경우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주로 학생 체류 신분으로 연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학생 신분 변경 등의 다른 신분 변경을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입니다.
특정한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원하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본인이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DS-2019서류 또는 비자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J-1비자 이후로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본인이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한 뒤 해당된다면 J-1비자 기간 종료전에 미리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 면제를 신청해 웨이버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J-1비자 종료 후 체류 신분 변경, 이민 비자, 영주권 신청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미국 비자, 체류 신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비자(E-2), 종교비자(R-1)등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웨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J-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조항을 미리 체크하고 조치를 취하셔서 이후의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서 변호사
문의 : (213)42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