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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가주가 전국 최초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한다. 운전이 불가능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AB 60)을 받지 못한 경우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에 서명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포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며 “27%에 달하는 이민자 주민들 덕분에 우리 주는 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지지할 수 있는 법에 서명한 점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말했다.

AB 1766은 서류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존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됐다.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실제로 AB 60으로 지금까지 11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운전을 못 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AB 1766이 발효되는 2024년 1월 이후 서류미비자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이민자권리단체들은 현재 270만 명인 가주의 서류미비자가 폭넓게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신분증을 갖게 되면 취업, 헬스케어, 주거, 은행거래 등의 자격을 갖게 된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주지사실은 ▶노점상의 경우 보다 쉽게 퍼밋을 받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학생은 학비 지원·공공교육 혜택은 물론,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헬스케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형사재판의 피고로 섰을 때 신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덧붙였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SB 836에 서명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이민자 신분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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