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비자)] H-3 Visa
H-1B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는 대안-H-3 비자
H-3는 연수생 비자의 일종이지만 J-1 연수생 비자 보다는 덜 알려져 있고 덜 이용되는 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지원자가 한국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것을 요구하고 대부분 서울 미 대사관에서 받아야 하지만 H-3 비자는 미국에서 학사/석사 학위 공부를 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도 가능 합니다.
H-3 비자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H-1B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H-3 신분 기간이 2년이 되기전에 신분을 H-1B로 바꾸어야 합니다.
H-3 비자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H-3 지원자의 연수 프로그램은 자국 내에서는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회계사나 변호사들,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H-3 신분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국내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편지나 진술서 등을 첨부하면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H-3 신분으로 메디컬 교육이나 연수 참여를 할수 없으나 레지던트 는 H-3 신분으로 인턴쉽이나 전문실습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H-3 비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H-1B에는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는 H-3 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