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비자)] H-1B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
H-1B 비자는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처럼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취득을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H-1B 자격요건Title 8 C.F.R.214.2(H)(4)(iii)(A)에 따르면, H-1B 직업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개 중 1개만 충족시키면 H-1B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필요하는 직종노동국에서 발행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어떤 직업군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ls.gov/ooh/a-z-index.htm#L
“각 직종에 관한 설명 중 Training, Other Qualifications and Advancement” (훈련, 기타조건 및 교육) 섹션에 그 직종이 학사학위가 필요한 지 아닌 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신입이 건 경력자 건 대부분 학사학위가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bls.gov/ooh/arts-and-design/graphic-designers.htm
즉, 그래픽 디자이너는 의심의 여지없이 H-1B 비자에 적합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의 경우는, 고용주에따라 “고졸 아니면 학사위를 유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bls.gov/ooh/management/administrative-services-managers.htm#tab-4
따라서,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로 H-1B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H-1B를 취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동종업계에서 특정 포지션에 전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유자를 고용할 경우. 즉 고용주가 직종 특성상 전문학위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동종업종에 있는 경쟁사에서 특정 직종의 고용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경우, 그 직종은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를 H-1B 스폰서 할 때 고용주는 타 회사가 동 포지션에 학사학위가 기본조건이라고 명시한 서류 혹은 구인광고를 제출하면 전문직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주가 학사학위자를 선호하는 경우 고용주가 특정직종에 학사학위자만을 고용했다는 과거 고용기록 등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학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3), (4) 조건은 다소 자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 (2)번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3), (4)번 근거만으로 H-1B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은 적어 집니다.
(4) 업무분야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 맡은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동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자격
무엇보다, 고용주가 H-1B 비자 자격이 되는 전문직 포지션 종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전문직 포지션 종사가 왜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우선임금 지불능력은
H-1B의 절대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 혹은 신생기업의 경우 이민국은 세금신고서,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임금 조건
H-1B 임금은 Level 1에 해당합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
우선임금을 받지 못할 형편이라면 파트타임 포지션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 H-1B를 취득하려면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H-1B와 무관한 학사학위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력, 인턴쉽, H-1B 직종과 관계된 수업 혹은 교육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