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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심사대상 선정방식 바뀐다

 

임금기준 높은 순으로 발급돼 중소업체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무작위 추첨제 폐지를 추진한다.

28일 국토안보부(DHS)가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한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에 따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민세관단속국(USCIS)이 H-1B 신청을 접수·승인할 때,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설 경우 노동부(DOL)가 책정하는 임금기준(OES prevailing wage)을 적용해 임금기준이 높은 순으로 발급하도록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임금기준은 지역·직군별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2020년 2월 워싱턴DC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 기준 1단계는 7만5712달러, 2단계는 9만6595달러, 3단계는 11만7458달러, 4단계는 13만8341달러에 달한다.

국토안보부는 가장 낮은 1단계 급여 수준 신청자는 모두 비자 발급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는 것은 물론, 2단계 급여 수준 신청자의 약 25%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H-1B 비자는 현재는 주로 과학계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가장 많다.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현재는 매년 4월 1일부터 닷새의 근무일 동안 다음 회계연도 신청을 사전 접수한 후, 접수된 케이스가 연간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를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자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뽑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개정안 발표 직후 IT 기업 등 H-1B 비자 수요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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