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고용주 대상 사전 등록비 신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H-1B 사전등록비 신설이 확정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달러의 사전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H-1B 사전등록비 신설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오는 12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H-1B 신청자들은 10달러의 사전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번 납부된 사전등록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민당국은 시민권 심사가 시민권 신청비용으로 충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를 위한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