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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서명한 영장없이 법원내 이민자 체포 못한다

 

뉴욕 주지사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체포 행위가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염려 없이 사법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보호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없이는 불법 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 내 및 법원 건물 주변에서의 체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원에서 이뤄지는 이민 당국의 단속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사법 행정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법안이 마련됐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주내 법원에서 173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보다 28명이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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