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발급률 제한
연간 쿼터 70% 이하로
연방 상원 관련안 통과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적용되는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대신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연방 상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 상원이 지난 3일 통과시킨 ‘숙련 이민자 공정법안(S.386)’에 따르면 국가별로 할당된 영주권 발급 쿼터제는 없어진다. 반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가족의 영주권 발급 규모를 연간 영주권 발급 쿼터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발급 비율을 해마다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전체 영주권 발급의 5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은 매년 14만4000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국가별로 7%씩 적용해 발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일찌감치 신청해 놓고도 쿼터제에 걸려 수년째 대기 중인 적체 케이스는 100만 건이 넘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인도 출신자의 경우 12월 현재 80만 건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만일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동안 국가별 쿼터제에 막혀 있던 적체 케이스가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 수가 적어 그동안 국가별 쿼터제에서 면제됐던 한국인 신청자들은 오히려 문호 대기 중이던 적체 케이스에 밀려 수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A한인타운의 이민법 전문가는 “한인은 대부분 비이민 취업비자 취득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