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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관련 서류 수수료 따로 내야

 

 USCIS, 4월1일부터 시행 발표

오는 4월1일부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류(I-129)를 제출할 때 동반 신청하는 서류의 수수료를 각각 별도의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자가 서류 접수시 이민신분 변경신청서(I-539)나 노동허가 신청서(I-765) 등 별도의 신청서들을 동반 제출할 때 현재는 각각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합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오는 4월1일부터는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USCIS는 모든 이민 혜택 서비스 신청에 전자처리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각각의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를 뭉뚱그려 하나의 체크로 접수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문

 
Leah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