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만 수강 시 비자 취소, 한인 유학생 비상 걸렸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6일 발표한 외국인 학생비자 발급 정책 개정안 때문이다. <본지 7월 7일자 A3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수업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유학생의 F-1·M-1 비자는 취소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다. 또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유학생에게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도 온라인 강의를 최대 1개 수업 또는 3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대학에 다닐 경우는 1개 수업 또는 3학점보다 많은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단, 학위취득을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minimum)’의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며 학교로부터 ‘완전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아님’을 유학생 입국허가서(I-20)에 확인받아야 한다.
F-1 영어학습 프로그램 학생과 직업 훈련과정인 M-1 비자의 경우 온라인 수업 수강이 아예 불가하다. 이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해당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말부터 미국 대부분의 대학은 대면 강의없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해왔다. 현재 여름학기 수강생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중인 미 대학은 10곳 가운데 약 1곳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일 교육전문매체인 ‘크로니클스오브하이어에듀케이션’이 전날까지 1090개 미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대면 수업을 계획하는 대학은 60%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려는 대학은 24%, 전면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는 대학은 9%, 미정이거나 기타의견이 7%다. 문제는 미 전역 그리고 해당 학교가 위치한 주의 코로나19 상황의 추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즉 9월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학교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대면수업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유학생은 비자가 취소돼 출국해야 한다. 이 같은 발표에 유학생들이 모인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 등에서는 글과 댓글이 수백 개가 올라왔다.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다니는 남 모씨는 “다니는 학교가 전면 온라인이어서 큰일났다. 졸업이 내년 봄학기라 한국에서 들으면 I-20가 사라지고, 휴학을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정 모씨는 “개학이 코앞인데 서류 정리하고 대학별로 대면 수업 진행 방침까지 확인하면서 편입(Transfer)을 하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충격은 특히 미국내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 4학년 졸업반 유학생에게 더 심하다. 마지막 학기에 F-1 비자가 취소될 경우 F-1 비자 신분으로 취업할 수 있는 졸업후현장실습(OPT)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 비율이 높은 미국 대학 특성상 많은 대학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교육협의회(ACE)와 미국대학연합(AAU)·공립대학연합(APLU) 등 미국대학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를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