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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H-1B 소지자) 신청시 배우자 취업 허용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그 배우자(H-4)까지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주는 이민 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세이브잡스 USA’라는 단체가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정책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고 포브스지가 지난주 보도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추트칸 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린 판결에서 이민 당국의 손을 들어줘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자들이 미국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이민 성향 단체인 ‘세이브잡스 USA’는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 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H-4)일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EAD)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그러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전 정부의 이민자 친화 정책들을 뒤집는 과정에서 취업비자 배우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시 노동허가 발급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세이브잡스 USA의 무효 소송도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정부가 바뀌더라도 H-4 신분 소지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 제한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

클래스코 이민법 파트너스의 윌리엄 스탁은 H-1B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온 노동허가 발급 정책이 이번 판결로 더욱 단단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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