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사전 접수로 발급일 단축…국무부 수속 편의 제공
연방국무부가 영주권 문호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면서 이민자들의 신청서 수속이 수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문호는 각각 접수일(Date of Filing)과 최종일(Final Action Date)로 분리돼 발표되고 있다. 특히 대기 순위가 긴 가족이민 신청자의 경우 접수일에 맞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사전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최대 1년까지 영주권 발급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 문호가 열려있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최종일(Final Action Date)에 맞춰 I-485를 접수하고 있어 대기자가 초초하게 영주권을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서류 수속 현황과 발급일을 자세히 알려주고 투명한 업무 절차를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영주권 신청서를 사전접수하면서 영주권 발급일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들은 "문호발표 변경으로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단계별로 서류 수속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