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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추방 안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지난 11일 발표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점에 달했던 반이민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ICE는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체 신분이라면 체포해 구금하거나 추방시키는 등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불체 이민자 등은 수사당국에 협조했을 경우 U비자, T비자, VAWA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추방 위협에 처했었던 것이다.

또 이번 지침에 따르면 ICE는 범죄 피해자에 발급되는 체류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판명된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 특히 ICE는 이들이 범죄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신청을 돕고, 지역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단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라더라도 상부의 허가를 받아 체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ICE는 이번 조치가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불체 이민자의 범죄 신고를 독려해 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 존슨 ICE 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 및 주정부, 로컬 법 집행기관의 범죄 수사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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