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제도 유지 최종규정 시행 돌입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다카 시행령을 지난 10월31일짜로 공식 대체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에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 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 당국은 기존을 다카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들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사해 승인해줄 수 있으며, 신규 혜택 제공은 금지돼 있다.
다카 제도와 관련된 소송은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으로,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지난 2012년 이 제도가 마련될 당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인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이후 항소재판에서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이 지난 10월 초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공표한 다카 최종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다카 제도의 운명은 다시 연방 법원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다카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다카 최종 규정과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3일 “이번 최종 규정은 다카 제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영구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입법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까지 다카 제도의 헤택을 본 수혜자의 수는 80만여 명으로 현재는 61만여 명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중남미 출신이지만 아시아계 가운데서는 한인들이 6,000여 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