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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1월 영주권 문호…새해도 적체·답보 계속

 

새해 첫 달부터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보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민서류 수속 적체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영주권 문호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답답함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관계 표 4면〉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비숙련 부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전달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달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됐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달과 같은 2022년 11월 1일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이라 적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이다. 특히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해 1월 중 문호에는 아예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는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자가 적은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쿼터가 적용되는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팬데믹으로 급격히 축소된 투자 이민(5순위)도 오픈된 상태다.

가족 이민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 부문을 제외한 전 순위가 닫혀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순위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및 형제자매(4순위) 부문은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달과 동일하다. 반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적체 서류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 것”이라며 “새해에도 당분간 영주권 문호가 답보상태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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