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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병원·학교 등서 이민자 단속 못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이민자 체포작전 등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 행정지침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법 위반자 단속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장소를 이처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7일부터 발동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이민 단속이 금지되는 장소로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 클리닉 및 코로나19 검사소 등 모든 의료관련 시설 ▲학교 및 데이케어센터, 포스터케어 센터,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등이 포함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들 장소에서는 이민자 체포는 물론 수색 작전이나 소환장 전달 또는 다른 단속 활동 등이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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