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제한 못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한 만큼 한인 해당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추진한 후 잇따라 제기된 공적부조 규정 부활 관련 소송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령을 통해 공적부조 규정을 취소했으나 텍사스,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스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들은 연방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공지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팬데믹 관련 지원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발급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