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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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상정(본보 20일자 A1면 보도)에 맞춰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929년 이민규정 갱신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 한해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구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1,100만여 명의 불체자 가운데 약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회견에는 아드리아노 에스팔리트, 조 로프렌, 노마 토레스, 루 코레아 등 법안을 공동상정한 연방하원의원들이 직접 참석했다.

민권센터의 박채원 활동가는 이날 “이민 레지스트리 제도 개선을 통해 아시안, 흑인, 원주민 등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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