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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국 복수국적 취득절차와 장·단점 A to Z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또한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한다. 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는다.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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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의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 등도 없어진다. 세금의 경우 복수국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고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이용은 할인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한인 포함)도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다. 국내선 항공요금은 10%, 여객선 운임은 20%, KTX·새마을호 등은 3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틀니 임플란트 서비스를 2회에 한해 70% 할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 보장급여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고 소득 하위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통신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적회복 절차

① 국적상실 신고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동시에 접수된다.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청

‘외국국적동포 거소’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 국적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 한인들이 영주 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한다. 이는 대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④ 국적회복허가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는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허가여부가 전송된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서의 오류내용을 확인한다.

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⑥ 주민등록신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를 갖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신고 후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익서를 발급받을 때 미리 반납해도 된다.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첨부서류: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 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신청 수수료: 5만원

▲유의사항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다.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 부부의 경우에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남편 또는 부인에 부속해 신청할 수 없다.

-한국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다. 즉 외국에 살면서 관할 총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또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해야 한다.

▲문의
-한국 법무부: 82-2-500-9252
-온라인 민원서비스(hikorea.go.kr)
82-2-690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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