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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속성처리 재개…19일부터 서비스 정상 운영

수수료 1410달러 내면 접수
15일 내 심사 안 하면 환불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재개됐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부터 작년 12월 21일 이전에 신청한 모든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의 속성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H-1B비자 신청자들은 141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속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

USCIS는 2018~2019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를 시작한 지난 4월 2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신규 신청에 한해 9월 10일까지 속성처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작년 8월에는 원래 예정됐던 9월 11일부터 속성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고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었다.

중단됐던 속성처리는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서와 기존 승인자의 갱신.연장 신청을 제외한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됐었다. 다만 기존 중단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9월 11일 전에 속성처리 서비스를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USCIS는 지난달 28일 석사 학위자를 포함한 2019~2020회계연도의 모든 H-1B신청자와 보충서류요청(RFE)자들에게 속성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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