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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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추방자 재추방은 위헌"…네바다주 연방지법 판결

 

추방됐다가 재입국한 이민자를 기소해 다시 쫓아내는 연방 이민법은 인종차별이자 위헌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네바다 연방지법의 마린다 듀 판사는 1일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이 재입국했을 경우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이민법 1326조항은 수정헌법 5조에서 명시한 동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듀 판사는 또 이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범죄로 기소된 구스타보 카리요-로페즈의 케이스는 인종차별적이라며 기각시켰다. 듀 판사는 판결문에 카리요-로페즈의 케이스는 1929년 연방의회의 실패한 이민법안 추진 동기가 된 인종차별주의가 빚어낸 것이라고 명시했다.

연방 법원이 이민법 1326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이민자 단체들에 따르면 미국에는 이 조항을 적용해 연평균 2만5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체포돼 실형을 산 후 추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례가 현재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9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미국에서 추방됐지만, 국경을 통해 다시 밀입국해 살고 있던 카리요-로페즈를 연방 법무부가 1326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항은 유죄로 인정받으면 벌금과 함께 최소 2년간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카리요-로페즈 변호인들은 재판 내내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인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용’ 이민 전략의 목적으로 1326조항을 비롯한 수십 년 된 이민법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다른 반이민법과 달리 이 법은 제정된 후 멕시코 및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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