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학교 트랜스퍼 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경우, OPT 신분 자동 소멸
USCIS는 최근 OPT 기간 중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하거나 다시 학교 입학을 할 경우 OPT신분이 자동 소멸됨에 대한 주의를 표명하였다. 예를들어, 학사학위를 졸업하고 OPT가 있는 상태에서 석사학위를 신청했을 때 현재가지고있는 OPT의 만료기간이 남아있더라도 OPT 기간은 자동 소멸된다.
물론 OPT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다른학교로 트랜스퍼하거나 다음단계 학위를 신청하는학생(F-1)들에 는 F-1자격요건에 맞춰 유지를 잘했을 때에는 적용되지않는다.
또한, 이미 만료가 된 OPT 카드로 더이상 일 할 수없으며, 일할 수없는 OPT카드로 계속 일을 한다면 “ 이민법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되며, 본국으로 추방으로 될 수있다” 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에 남아있을경우, 비이민법률위반으로 실제적으로 불법체류상태가 될 것이며, 이민법에 저촉된다고 이민국은 경고한다
현재 미 이민국세관수사국 (ICE)와 SEVIS는 USCIS에 OPT 만료날짜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하고있으며, 이민국 시스템은 이러한 모든 내용이 기록한다. USCIS는 영향을받은 학생에게 통보하고 지정된 학교 관계자를 통해 기록상의 오류를 수정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