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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DACA 심리 요청 기각, “DACA 프로그램 유지키로”

 

이번주 월요일 (2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Dreamer 구제 프로그램 (DACA) 폐지 일시중지명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심리 요청을 일단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친이민 판결을 내려온 북캘리포니아 소재의 제 9 연방항소법원(Ninth Circuit)이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 만들어진 DACA 프로그램은 70만명의 어린 이민자들을 강제추방으로부터 구제함과 동시에 합법적 노동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선언을 하고 2018년 3월 5일 부로 이를 발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러 주정부 및 이민자와 시민 단체에서는 수정헌법 제 5조(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개인의 권리·자유 박탈) 및 행정절차법 위반의 연방법규를 근거로 하여 연이은 소송을 제기해 온 상태이다.

여기에 올해 1월 샌프란시스코의 William Alsup 연방지방법원판사는 현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이행하려는 계획을 일시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신속심리 요청 기각에 따라 DACA 추방유예정책은 3월 5일 폐지일 후에도 1년 이상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