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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급행서비스 잠정 중단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전문직 취업(H-1B) 비자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접수를 오는 4월 3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큰 혼란이 우려된다. 

3일 이민서비스국 발표에 따르면 중단 기간은 최대 6개월에 달할 수 있다. 급행서비스는 1225달러의 수속비를 내면 비자 처리 결과를 15일 내에 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H-1B 비자 서류 처리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행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연장 수속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 취업비자 신규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규 신청의 경우 급행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민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국에 따르면 현재 H-1B 비자 처리가 11개월이나 걸리는 상태"라며 "특히 신규 신청자의 경우 OPT 신분이라면 캡-갭(Cap-Gap Extension) 조치를 통해 OPT 기간을 최대 9월 30일까지 연장할 수는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일을 할 수 없다. 10월 1일 전에 취업비자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 비자 신청자나 고용주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H-1B 비자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정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