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H-1B비자 추첨 예정대로 시행될 듯
올해 H-1B비자 추첨 예정대로 시행될 듯
'추첨제 위법' 제소한 업체 소송 취하
의회 추진 중인 법안 통과도 시간 걸려
4월 3~7일 접수분 상대로 무작위 추첨
2017~2018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비자 사전접수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추첨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이민정보 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에 H-1B비자 추첨제 위법 소송을 제기했던 웹개발회사 텐렉(Tenrec, Inc)은 USCIS가 요청한 자발적 취하 요청(Motion for Voluntary Dismissal)에 대해 정해진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추첨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텐렉은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출신의 웹개발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비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졌다. 이에 "H-1B비자 추첨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USCIS를 상대로 추첨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자발적 취하를 결정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텐렉은 소장에서 "USCIS는 한 명의 신청자가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여러 개의 H-1B비자 신청을 하거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을 통해 한 명의 신청자에게 복수의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업체에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H-1B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안 논의와 통과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부터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비자는 해마다 3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려 왔다. 지난해는 23만3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2.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USCIS는 매년 4월 첫 비즈니스데이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일부터 접수 기간이 시작된다. 규정상 사전접수에서 USCIS은 신청자 규모가 연간 쿼터를 초과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4월 7일 접수분까지 심사대상으로 선정돼 무작위 추첨에 포함된다. 하지만 시스템 결함 문제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접수 시작일 이전에 서류가 USCIS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특히 사전노동승인(LCA) 신청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LCA를 받아야 하는데 승인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