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직계가족 9월부터 이민적체 해소
올 회계연도 말까지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이민 적체가 해소된다.
국무부 영사과는 오는 9월 말까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초청 문호(2순위 A)를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없는 오픈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영사과에서 이날 공개한 7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순위 A의 영주권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10월 8일까지로, 문호가 전면 오픈되려면 아직 1년 8개월의 대기기간이 남아있다.
이같은 국무부의 움직임은 연방 상원에 상정돼 있는 이민개혁 법안(S 744)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상원 이민개혁안에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우선일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하기 전 국무부가 미리 적체 케이스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족이민 문호도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영사과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 부문의 경우 남은 회계연도 기간동안 평균 4~7주가 진전되며,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부문은 최고 5주까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와 형제자매(4순위) 초청 부문은 각각 3~5주씩 열린다.
반면 최근 수 개월동안 순조롭게 진행됐던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비전문직 부문은 남은 회계연도 기간까지 동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업이민 1·2·4·5순위는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영주권 문호 진행과 별도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일 전망이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다. USCIS는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취업이민 신청서와 노동허가증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가 평균 10~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는 USCIS는 매 2년마다 물가 인상폭을 반영해 수수료를 인상해 왔다.